김태년 “대주주 3억 재검토” 2년 유예 시사

김태년 “대주주 3억 재검토” 2년 유예 시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09 01:44
수정 2020-10-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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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회와 협의” 한 발 물러서
金 “동학개미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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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2년간 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023년 (금융소득세제 개편으로)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당시 종목당 25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의 한목소리 압박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또 다른 대주주 기준인 ‘지분율 1% 이상’에 대해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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