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꺼리는 사안 ‘국민동의청원’으로 상임위 갔다

의원들 꺼리는 사안 ‘국민동의청원’으로 상임위 갔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03 22:32
업데이트 2020-11-0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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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만명 동의 소관 위원회 넘겨
낙태죄 폐지·세월호 관련 등도 회부
靑청원과 달리 입법 논의 파급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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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기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기회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 1천15명의 의견서를 국회?법무부?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10.14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 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정치권의 예민한 이슈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의원들이 정면 문제 제기를 꺼리는 사안들을 국민들이 곧장 국회로 보내 버린 셈이다.

국회는 3일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낙태죄를 새로 규정한 정부안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청원이 소관 상임위 등에 회부된 만큼 국회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등 2건의 세월호 관련 청원이 상임위로 넘어갔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도 이날 현재 9만명이 넘게 참여해 청원 성립이 유력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로 넘어가는 제도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상임위는 청원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과 비교해 곧장 입법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국회사무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건수가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많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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