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 목표 미달업체에 제재 부과


경북도가 보급 중인 친환경차. 경북도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합의 처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업체가 전체 판매량 중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 차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실적을 점수화해 비율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법안은 특히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기여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환노위는 보급목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여금 수준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산업부가 기여금 수준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는 조건을 건다면 해당 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입시기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은 “내년에 공포해서 2022년에 시행되면 2022년도의 실적과 결과물을 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공해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전기차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역시 저공해차로 분류돼 보급실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또한 하이브리드 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임위 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하이브리드 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을 내내 반대해왔던 산업부가 제도 도입 시기 및 기여금의 협의 주체로 나설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직전 당정 사전 협의에서조차 산업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대기환경기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서는 “‘부처들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산업부 등 부처들과 협의한다’로 수정한 것으로 원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청은 그린뉴딜과 관련한 일정을 지속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대응법을 지난 1일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관련한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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