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두고…성범죄자 거주지 알리는 ‘조두순방지법’ 통과

출소 앞두고…성범죄자 거주지 알리는 ‘조두순방지법’ 통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2 23:53
수정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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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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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이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9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알린다. 앞서 조두순은 법무부와의 사전면담에서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사는 피해 아동의 가족은 현재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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