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행안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16:58
수정 2020-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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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규제 풀었다가 ‘안전’ 지적에 다시 강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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