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하겠다”

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하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9 09:25
수정 2020-1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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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 하려 한다”는 내용의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 하려 한다”는 내용의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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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2인을 뽑을 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는 인물이 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을 놓고 후보 2인 선정에 난항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후보 2인 선정에 난항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이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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