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무산… 연내 통과 불투명
말로만 “찬성”…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이재명·정의당, 李대표 압박도 안 통해
與, 낙태죄 다루는 형법 개정안도 ‘눈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7일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약속한 중대재해법은 결국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 대표가 수차례 중대재해법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지만, 헛말로 끝난 것이다.
이 대표가 처음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갓 취임한 거대 여당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당론 채택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자 이후 관훈토론회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상법 등을 논의하느라 중대재해법에는 적극 임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D-1, 중대재해법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자”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내 언제 중대재해법 제정을 할 것인지 조속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과잉입법 지적도 나오는 만큼 세세하게 조정을 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종교계와 여성계의 눈치를 보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가 처음 열릴 정도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1항(낙태죄 처벌 조항)과 270조 1항(의사 임신중지 처벌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뒤 제시한 입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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