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가시화
대통령 등 고위직 수사·기소 권한 막강野 비토권 무력화에 “정권의 충견 될 것”
‘수사 대상 1호’ 윤석열 선정 땐 논쟁 심화
文 대통령 “늦었지만 국민과 약속 지켜”

연합뉴스
집단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항의의 의미로 집단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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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시간여 만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메시지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17개 광역단체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고위직 전부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 등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기존에 하던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공수처라는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상당수 법조인들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한 것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막고 정치적 반대자를 쳐내는 ‘충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위직 수사와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집권 연장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지만, 추미애·윤석열 싸움으로 미뤄 볼 때 야당의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만도 아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여권의 기대 또는 야권의 우려처럼 윤 총장으로 정해지면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혼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해 놓고 1년 뒤 다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등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연내 또는 연초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단독 추천, 여당 단독의 청문회,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일방적인 공수처 검사 구성 등 앞으로도 계속 무리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후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공수처가 될지 정권의 공수처가 될지는 곧바로 판가름 날 것이며, 정권의 공수처가 된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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