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김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면담을 갖고 “오늘(15일)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또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국정원·경찰 협의체’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