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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