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유리창이!” 헛된 ‘새 죽음’ 막는다...조류충돌방지법 발의

“앗 유리창이!” 헛된 ‘새 죽음’ 막는다...조류충돌방지법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7 16:20
업데이트 2020-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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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벽에 충돌해 죽은 야생 조류들(홈페이지 화면)[환경부 제공]
유리 벽에 충돌해 죽은 야생 조류들(홈페이지 화면)[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고속도로 등을 다니다 보면 제명을 누리지 못한 채 처참히 죽음을 맞이한 새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공공 구조물을 피하지 못한채 충돌해 죽은 새들의 사체들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7일 이 같은 참사를 막기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야생동물 피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사체가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 충돌이 23만 마리로 추산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 방음벽 1㎞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조류들이 유리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인데, ‘5×10 규칙’으로 도입했다.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 공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반영해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방지 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전 반석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20m 방음벽 중 부착 구간 폐사체는 4마리에 불과했지만 미부착 구간에서는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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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여기에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의 헛된 죽음이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원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부상과 폐사 등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구조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류충돌방지법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생물종 다양성 회복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건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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