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4 10:03
업데이트 2020-12-24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1심 판결에 “잔인하다” 강력 성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며 1심 판결을 강력 성토했다.

윤 의원은 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윤영찬. 서울신문DB
윤영찬.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