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靑 “오늘 입장 발표 없다”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靑 “오늘 입장 발표 없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5 07:43
수정 2020-12-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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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尹 징계 30일 효력 정지’
文대통령 재가 ‘타격’
강민석 대변인 “오늘 입장 발표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법무부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용하자 청와대 내부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 둔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원의 정확한 결정과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결과만으로도 적잖은 타격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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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갈등을 야기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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