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원, 국회서‘환영’기자회견 열어
“2121년 1월 1일은 임신중지 가능 첫날”
여성단체의 완전폐지 요구와 달리
개정안 방치에 대체입법 없는 상태


3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낙태죄 폐지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낙태죄 유효기간 만료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낙태죄의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2020년 12월 31일”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수십년간 많은 여성들의 염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1월 1일은 인공임신신중지가 가능한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 정부는 올해 10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되면 내년부터 낙태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용 의원이 낙태죄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배경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가만히 있는 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이룬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완입법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의 보완입법 요구도 강하다.
용 의원은 “아직 ‘낙태죄’ 존속을 위해 발의된 정부 입법안은 계속 남아있다”며 “새로운 여가부 장관을 포함하여 원점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 발의안인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후 인공임신 중지 불법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의 의료거부권 명시 등이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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