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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정인이 학대 알고도 통화만…“아이 잘 지낸다” 기록

홀트, 정인이 학대 알고도 통화만…“아이 잘 지낸다” 기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5 21:48
업데이트 2021-01-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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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사실상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대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는데도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하고서 “잘 지내고 있다”고 기록한 것이다.

열흘 후 정인이는 고통 속에서 숨을 거뒀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차 가정방문 때 양부모가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다. 그러나 홀트 측은 가정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다. 그러나 9월 18일 다시 통화로만 관련 사실을 문의했다.

10월 3일, 홀트 측은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정인이가 숨지기 열흘 전이었다.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은 물론 이후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를 방치한 셈이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역시 정인이를 방치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가 병원에 다녀간 직후 경찰에 전화해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 정인이를 진찰한 소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검사에서도 ‘조치 고려’ 기준인 총점 4점에 1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아동에게 신체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또는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는 항목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는 결정문항이 체크되어 있었다.

이 평가척도는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적용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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