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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1-24 12:32
업데이트 2021-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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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배제·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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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0%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70%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이해되느냐”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사람은 못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이런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안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데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민 69%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방안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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