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한 ‘정인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한 ‘정인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5 16:43
업데이트 2021-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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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정인이 찾은 따뜻한 손길
설 명절 앞두고 정인이 찾은 따뜻한 손길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2.9. 뉴스1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해 이번에 마무리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 없이 살다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소녀의 경우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겨져 안타까움을 낳았다.

이날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와 상의해 A양이 생전 불렸던 이름과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라 법적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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