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통과…횡령·배임 혐의(종합)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통과…횡령·배임 혐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1 15:17
업데이트 2021-04-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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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찬성 206표·반대 38표로 통과…역대 15번째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구입한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 변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딸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자신의 횡령·배임 의혹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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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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