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보좌진 성범죄 비호’ 논란에 탈당…민주당 “복당 제한”

양향자, ‘보좌진 성범죄 비호’ 논란에 탈당…민주당 “복당 제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8:29
업데이트 2021-07-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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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며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당헌상 복당이 안 된다”면서 “양 의원도 성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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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씨가 13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7.13 뉴스1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씨가 13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7.13
뉴스1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53)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몇달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뒤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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