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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에 고장 난 국회,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하나

밥그릇 싸움에 고장 난 국회,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하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5 22:32
업데이트 2022-05-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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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고위 공직자 인선

선거 겹쳐 7월에나 국회 정상화
김창기 청문 없이 임명될 수도
공정위·금융위 지명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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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기능이 고장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작업도 하마평만 무성한 채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다. 적어도 7월은 돼야 윤석열 행정부가 본격적인 순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25일 현재 2주 가까이 준비해 왔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반기 의정 활동은 오는 29일 종료된다. 아직 기재위에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의원의 서면질의도 이뤄지지 않아 기약 없는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위 관계자 사이에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은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째는 6월 5일이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로 결정하면 이르면 6월 7일에 새 국세청장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여야가 6·1 지방선거 직후 원 구성에 합의하거나, 새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새로 임명된 청문위원들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야 해 준비가 부실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첫 3월 대선에 이은 5월 새 정부 출범과 국회 4년 임기 반환점이 겹치면서 인사청문 기능 오작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 기능 마비로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사의를 밝힌 부처 수장의 후임 지명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공정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내정됐다는 설만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 여당 후보가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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