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성비위, 아닌 것은 아니다”… 피해자 “2차 가해”

박완주 “성비위, 아닌 것은 아니다”… 피해자 “2차 가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6-06 22:28
업데이트 2022-06-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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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주장하며 금품 요구 암시도
피해자 측 “증거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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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6일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즉각 ‘2차 가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 20여년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3월 말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다”며 금품 요구 정황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뒤늦게 무고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라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고소대리인 윤예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젠더신고센터에 성추행으로 신고된 이후 지난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가현 기자
2022-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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