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 강화”… 재난관리법 개정 나섰다

與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 강화”… 재난관리법 개정 나섰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1-01 22:16
업데이트 2022-11-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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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 불안 없도록 할 것”
행안부와 당정 협의해 입법 보완
국회 차원 국민안전 TF 만들기로
野 “대통령·여당, 제도 탓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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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행안장관·경찰청장·서울시장
고개 숙인 행안장관·경찰청장·서울시장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희근 경찰청장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운데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청 브리핑실에서 사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라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은 66조의 11에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가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로 돼 있어 이번 핼러윈 행사와 같은 자발적 행사는 관리 책임의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가 된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를 관리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통신사 제공 위치정보를 활용해 압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 TF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중이 모이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집회 허가 단계부터 시작해 모자란 부분을 확인해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제도 탓’을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2022-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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