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성 유류는 전무,
해상 불법 환적 등으로 조달하는 듯
중국이 지난 7∼8월 북한에 정제유 약 2만 1879배럴을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 같은 연료성 유류가 아닌 모두 비연료 제품으로,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연료성 유류를 조달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지난 1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월 1987배럴(238t), 8월 1만 9892배럴(2388t)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유는 4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총 6만 6099배럴이며,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이 둘을 합치면 유엔 연간 허용치인 50만 배럴의 약 13.22%에 해당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중국의 7∼8월 정제유 공급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등 모두 비연료 제품이라고 전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아 억류된 파나마 선적 (자료사진) 2018.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해상 제재 위반을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디지털 신원 도용, 외관 조작으로 선박 신원을 세탁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국적 유조선 ‘뉴콩크’와 ‘유니카’ 등은 올 봄에도 가짜 AIS 식별부호를 전송해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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