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 공개한 親野 매체

이태원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 공개한 親野 매체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15 00:36
수정 2022-11-15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들레’ ‘더탐사’ 155명 이름 올려
“희생자 비공개는 정부 책임 회피”
칼럼 필진에 유시민 작가 등 포함

이미지 확대
친야 성향 온라인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14일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들레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희생자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사진)를 게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이날 기준 158명이지만 명단은 10월 31일 기준 155명만 공개됐다. 명단은 가나다순에 외국인 희생자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됐다. 이름 외 다른 정보는 없다.

민들레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선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집권 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더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수한 명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도 모두 넘겨드렸다”고 밝혔다.

민들레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근수 해방신학 연구소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칼럼 필진으론 유시민 작가,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5 서울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위촉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7일 ‘2025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전기제어 직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엔지니어 출신으로 2011년 열린 울산기능경기대회 동력제어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대표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등 현장과 대회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8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 대회에는 총 41개 직종, 357명의 선수가 참가해 최고의 기능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량을 겨룬다. 김 의원은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로 인해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도 점차 줄고 있다”면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넓히고, 기능인재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김 의원의 심사위원 활동은 정책과 현장을 연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5 서울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위촉



2022-1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