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연 전 의원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89년 5월 조항록 대한사법서사협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 개정으로 법무사법이 1990년 1월 13일 공포되면서 사법서사 대신 법무사가 생겼다. 1969년 법 개정 때 사법서사의 권한에 포함됐다가 1972년 유신 선포 후 없어졌던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이 부활하게 됐다. 공탁신청대리권이 법무사의 권한이 된 것도 이때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40분, 장지 경춘공원묘지. (02)3010-2000.
2022-11-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