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명칭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재명 “노란봉투법 명칭 ‘합법파업보장법’으로”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15 20:32
수정 2022-11-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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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방문해 바꾸자고 제안
“단체행동권 침해 없도록 하겠다”

이정미 “尹정부의 노동정책 퇴행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힘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자 파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상대 프레임 공격에 당하면서 불법 폭력 파업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건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 반대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시 “노란봉투의 의미는 한진중공업 때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취지보다는 재계의 ‘불법파업조장법’ 공격을 의식해 명칭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 공청회를 거쳐 노란봉투법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퇴행”이라며 “각종 노동 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 핵심 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안 등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민영화 방지법,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50여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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