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는 의총 끝에 출석 안해
이번에도 서면 조사로 끝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1일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나눠 수사 중이었으나 검찰은 야당 대표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에 조사를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환 불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만 받은 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이번에 다시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로서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대장동 의혹 등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더 남은 만큼 이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