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했다” 합참 공식 부인

“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했다” 합참 공식 부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9 10:43
업데이트 2022-12-29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 김병주 “비행금지구역 통과 확률 커” 주장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군 당국이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 합참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합참의 이날 공지는 김 의원의 해당 인터뷰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P-73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됐다.

이종섭 “北 무인기, 용산까지 오지 않은 건 확신”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까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 상황과 관련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활동할 때 포착된 세부 좌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군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