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기기 전에 숨진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와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은 단지 사망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에 들어가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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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세종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법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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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세종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법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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