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발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발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3-27 16:38
업데이트 2023-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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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에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K콘텐츠를 활용한 한국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받은 국민 건의 2022건 가운데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을 허용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현장에서 주유차량을 통해 주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선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를 설치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을 위한 촬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 설립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가 원칙적으로 이동주유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넣은 뒤 재난현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특히 산불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는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산길을 두세시간씩 달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은 관련 규정을 고쳐 재난현장 소방차량은 이동주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하는 유치원은 계획단계에서 교육청이 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불필요한 유치원은 건설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계획단계에서 설립 협의를 마친 유치원은 준공시점에 설립 승인을 불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각각인 동물장묘시설 입지 제한 기준을 동물보호법 규정에 맞게 통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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