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제 허점’ 파고든 감사원

‘출생신고제 허점’ 파고든 감사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23 01:11
수정 2023-06-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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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주 BCG 예방접종 의무화
임시 신생아번호 받아 조사 착수
복지부, 4월 위기아동 조사했지만
주민번호 있는 아이만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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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영아들 문제가 공론화된 데는 감사원이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주효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엔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신생아의 출생일, 성별, 보호자 인적 사항을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해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는데, 감사원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번호에 주목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동 가운데 임시 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추려 보니 2236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보호자가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에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영아 살해 사례도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표본조사에 들어간 경우였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지역별로 ▲경기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등이었다.

출생 신고 등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생후 4주 신생아의 경우 결핵예방접종(BCG)이 의무이기에 의료기관은 질병청에 신고하지만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 반면 부모는 생후 한 달 내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부는 위기아동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1만 1000여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했다.
202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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