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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게임물관리위 비위 의혹 사무국장 정직 요구

감사원 게임물관리위 비위 의혹 사무국장 정직 요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6-29 16:34
업데이트 2023-06-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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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과 관련,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금부터 지급한 게임위 사무국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젊은 게이머들이 주축이 된 국민 5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겨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요지였다. 감사 결과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용역 대금은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검사해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사업자도 개발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게임위가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도록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실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자 게임위가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게임위 사무국장으로 있는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며 문책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A씨는) 회계예산 관련 총괄 관리자의 지위에서 시스템 1단계 및 2단계 2차 사업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수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정보기술팀장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 실무를 주도한 B씨는 지난해 5월 퇴직해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조폐공사 사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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