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여야는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에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항의해 퇴장한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때까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