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21 12:36
업데이트 2023-07-21 1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죄 판결 시 복당제한’도 제안
“탈당 관계없이 당 차원 책임있는 태도 필요”

이미지 확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