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한동훈 겉멋 든 말, 검찰 권한 유지하려” 수사준칙 개정 비판

권은희 “한동훈 겉멋 든 말, 검찰 권한 유지하려” 수사준칙 개정 비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31 15:00
업데이트 2023-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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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제명을 요구하며 당과 다른 결의 주장을 펴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생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으로 수면 위에 오른 악성·갑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수사경찰은 엄청난 총량, 무고성 고소·고발·민원에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며 “악성·갑질 고소·고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 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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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일념만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앴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에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상향했다.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검사의 요청 시한은 1개월, 경찰의 이행기한은 3개월로 제한했다. 검·경간 이송 기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 사건에서 1개월로 제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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