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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3배 뛰었다… 장미란, 역도선수 시절 농지매입 논란

땅값 3배 뛰었다… 장미란, 역도선수 시절 농지매입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02 11:11
업데이트 2023-1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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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만 매입 가능한 땅 구입
개별공시지가 기준 3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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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하지만 장 차관은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취득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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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 소피텔 잉관 호텔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대한민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23.10.24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 소피텔 잉관 호텔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대한민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23.10.24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서 드러나
역대 최고 역사(力士)로 평가되는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 박종길(사격) 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 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장 차관의 농지 보유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재산 6억 9345만원을 신고했다.

먼저 강원도 횡성군 임야 7071㎡(5000만원)와 평창군 대관령면 전답 1068㎡(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 4275만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2억 8000만원), 강원도 원주시 상가(1억 8400만원)를 합쳐 건물 재산 4억 64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 6537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 1166만 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 9345만원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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