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법 위반한 적 없어… 野, 민심 탄핵 받을 것”

이동관 “법 위반한 적 없어… 野, 민심 탄핵 받을 것”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수정 2023-11-10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안 보고 뒤 직접 입장 밝혀

“가짜뉴스 심의가 탄핵 사유? 황당
야당에 방해되기 때문인지 의심”
방송3법엔 “대통령 거부권 당연”
이미지 확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내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안에 명시한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 월권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단속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내용을 뒤늦게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고, 저는 8월 23일에 취임했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3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을 갖고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불공정·편파방송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는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