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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 182명 돈잔치 된 태양광…부인·장모·모친 명의 수억씩 챙겼다

한전 임직원 182명 돈잔치 된 태양광…부인·장모·모친 명의 수억씩 챙겼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15 02:08
업데이트 2023-11-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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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에너지 감사

8개 공공기관서 총 251명 적발
‘특혜’ 가짜 농업인 851명 확인
범죄 혐의 있는 49명 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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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들여다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는 정부가 잡은 무리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은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사업들 탓에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 설비가 빠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력 임직원 182명을 비롯해 8개 기관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적발됐다.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 등의 직무와 연관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한전 임직원 182명 가운데 47명은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사실상 본인 사업을 운영했다.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약 8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3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퇴직자 10명을 제외한 한전 임직원 172명에 대해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25명은 소형 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도 관여했다. 감사원이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 399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8.5%(9258명)가 공직자 등 다른 직업을 가졌고, 44%(1만 610명)는 제도가 도입된 뒤에야 농업인 자격을 급하게 얻었다. 이들 가운데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잃은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한 ‘가짜 농업인’이었다.

산업부 공무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퇴직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거나 국립대 교수가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뒤 사업권을 5000만 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2023-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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