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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편입’ 견해차만 확인 후 헤어진 서울·경기·인천 단체장

‘김포 편입’ 견해차만 확인 후 헤어진 서울·경기·인천 단체장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16 21:03
업데이트 2023-11-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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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 서울’ 논의를 위해 서울·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메가 서울’, ‘교통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매립지’와 ‘매립지 관리공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등 4가지는 상당한 접근을 봤다”면서도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등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고 있고, 미래 투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확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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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앞서 ‘메가 서울’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유 시장은 “현실적으로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 시장은 “오히려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에 이어 특별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김포 편입을 반대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모임을 가지며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당 입장을 들어보니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서둘러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이해가 됐다”면서도 “주민투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편입의) 장단점을 공론에 맡겨 숙성된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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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안주영 전문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안주영 전문기자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은 김포시를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도 ‘서울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는 유지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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