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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체불 소식에 마음 무거워”...민생법안 처리 촉구

尹, “임금체불 소식에 마음 무거워”...민생법안 처리 촉구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1-28 17:07
업데이트 2023-1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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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임금 체불 근로자 삶 위협”
‘다음달 2일 기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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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영국·프랑스 순방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며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입주업종 제한을 푸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당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국회 대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메시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의 정부 처리 시한이 토요일인 다음 달 2일인 만큼 하루 전(12월 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 국민의힘도 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에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안석·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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