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의원직 사직을 표명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2024.1.25 홍윤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 확정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다른 정의당 후보에 승계하기 위해 사직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그러나 의원직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승계를 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4월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으로 의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 이번 사직은 정의당이 현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지켜 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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