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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시 최대 5억원…군 차량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개선

사망·부상시 최대 5억원…군 차량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개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2-01 17:02
업데이트 2024-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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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부턴 군 차량 관련 사고 보상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된다.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이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에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욱 현실화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의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된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군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다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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