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에 건의하는 이준석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상 사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엄벌주의를 도입했던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라면 내란죄에는 어떤 형량이 나올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현실에서 본인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 무엇을 구형해야 할지 명확히 알 것”이라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이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2013~2014년 통합진보당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동조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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