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법적조치 할 것”

[속보] 尹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법적조치 할 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03 09:07
수정 2025-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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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진입 막는 대통령 경호처
공수처 진입 막는 대통령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2025.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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