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회장 개헌안 발표에… 오영훈 “12·3 비상계엄 선포 연상시킬 만큼 비상식적”

유정복 회장 개헌안 발표에… 오영훈 “12·3 비상계엄 선포 연상시킬 만큼 비상식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3-04 19:37
수정 2025-03-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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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동의한 바 없는 개헌안” 강력 유감 표명
유 회장, 국회 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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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4일 국회에서 공개한 헌법 개헌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오영훈 지사 페이스북 캡처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4일 국회에서 공개한 헌법 개헌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오영훈 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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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정복(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발표한 헌법 개헌안에 대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회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전 발생 사건에 대한 형사 불소추 제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피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임을 말씀드리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 기자회견은 물론 개헌안 내용에도 동의한 바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왜곡·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월 말 11가지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해 도청 실무 부서에서 내용 검토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오늘(4일) 오전 회의 등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과 같은 개헌안을 추가로 갑자기 얘기하길래 동의하지 않고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모든 시·도지사들의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여부가 결론나지도 않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유 시장은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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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헌법정신 명문화 ▲수도 규정 명시(수도 이전 논의 토대) ▲양원제 도입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령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헌법 명문화 등이 담긴 개헌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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