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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