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

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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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 고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사에 지우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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