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게임, 국가 공인 예술매체로 인정하는 법안 준비 중”

김광진 의원 “게임, 국가 공인 예술매체로 인정하는 법안 준비 중”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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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질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질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고성 전방부대 총기사고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질문을하고 있다 2014.6.25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광진 의원 “게임, 국가 공인 예술매체로 인정하는 법안 준비 중”

게임 개발자를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9일 헤럴드경제 단독인터뷰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게임을 국가 공인 예술 매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7월 초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등제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준비 중인 김광진 의원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게임은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 발전했다. 선진국에서는 20세기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을 예술 매체로 인정받게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에게 이미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7월 초에는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헤럴드경제는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김광진 의원 개념있네”, “김광진 의원 멋지다”, “김광진 의원 이번에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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