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회기중 불체포 앞세워 의원 감싸기” 비판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여야가 비리 혐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철피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이 이어지면서 방탄국회가 펼쳐지는 양상이다.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분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이날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결정함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합의했던 ‘13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휴가 시즌인 데다 해외 체류 중인 의원들이 많아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내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을 약속하며 대표에 당선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서는 그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에서 입증해야 한다. 조 의원 신변 처리에 대해 당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김 대표 역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 관계자는 일단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치’의 본보기로 막말·방탄국회 청산을 외쳐 온 야당 역시 입장이 난처해졌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이 지난 9일 검찰 출석을 미루고 각각 12, 14일 검찰 출석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 해도 7월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역시 공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과거 입법 로비 사건인 청목회 사건 때도 해당 의원들을 불구속 수사했다”면서 “불체포특권 논란에 앞서 이들 의원이 구속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1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