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검토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다수당의 날치기 등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현행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팀장을 맡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몇 차례 회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다음 주 수요일(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이르면 내주께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즉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상정 및 처리를 문서로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적 절차와 관련,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가름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2012년 5월 선진화법 성안과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에서 여당에서 제기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논란에 대해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5분의 3’ 규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전혀 아니고,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안건 지정요건을 문제삼아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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